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50759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울산 남구 G 도로 2,017㎡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울산 남구 H 대 182㎡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I은 울산 남구 J 잡종지 131㎡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K은 울산 남구 L 대 175㎡와 그 지상 주택, 선정자 M은 울산 남구 N 대 168㎡와 그 지장 주택, 선정자 O은 울산 남구 P 대 166㎡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남구 G 도로 2,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원고 등과 인근 주민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 등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