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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5가단2047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투자자들의 공동투자협약 1) 원고와 소외 C, D, E, F, G, H, I, J, K은 2006. 5. 7. 울산 남구 L 전 590㎡, M 임야 604㎡(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투자금 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후 전매차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투자자의 투자금 및 그 대출 부담부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 투자금 대출 부담부분 (= 대출지분) 투자지분비율(%) 원고 110,000,000원 274,000,000원 27.23 C 160,000,000원 20,000,000원 12.77 D 100,000,000원 없음 7.09 E 1,00,000,000원 68,000,000원 11.92 F 90,000,000원 10,000,000원 7.09 G 70,000,000원 20,000,000원 6.38 H 60,000,000원 40,000,000원 7.09 I 50,000,000원 없음 3.55 J 50,000,000원 100,000,000원 10.64 K 50,000,000원 30,000,000원 6.24 합계 840,000,000원 570,000,000원 투자 총액 1,410,000,000원 2) 원고와 투자자들은 위 투자 총액 1,41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8. 23. 원고 및 각 투자자의 투자지분비율에 따라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은 울산 남구 L 전 590㎡ 중 16,880/59,000 지분 및 울산 남구 M 임야 604㎡ 중 17,280/60,40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이다.

3 투자자들의 대표인 C는 2006. 8.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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