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유통업, 후원방문판매업,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후원방문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
)을 ‘뷰티어’라고 부른다. 2) 원고의 방문판매원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내지 사무실로 사용되는 곳을 ‘뷰티존’이라 한다.
3) 피고(일명 C)는 원고와 사이에 뷰티어계약이라 부르는 판매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이자, 울산 지역에 소재한 뷰티존의 운영책임자(이른바 ‘뷰티존장’)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부동산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9. 4. 재단법인 극동방송(이하 ‘극동방송’이라 한다.)과 사이에, 극동방송으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13층 건물 중 6층 530.67㎡(160.81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9. 4.부터 2010.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극동방송에 관리비로 매월 평당 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0. 1. 29.부터 2010. 5. 31.까지, 전대차보증금 0원, 차임 월 2,7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평당 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뷰티존 위탁판매 및 운영계약, 뷰티어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뷰티어계약이라 부르는 판매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인데, 2010. 2.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울산뷰티존을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원고로부터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뷰티존 위탁판매 및 운영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