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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8구단21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15. 12. 14. 08:02경 청원경찰대 샤워실에서 샤워 중 쓰러졌고, 이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0:10경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2017. 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7.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2.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님에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30%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30%를 가산하는 경우 12주간 1주 평균 47시간 8분을 근무하였으며, 사업자측은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은 4시간으로 답변하였으나, 사업자 스스로도 위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수면장소의 특성,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된 4시간은 모두 수면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망인은 교대제 업무를 하였고, 2014년부터 포항공항이 폐쇄되면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인사이동하여, 협심증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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