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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09 2012구합100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2011.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1. 2. 14.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2. 2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6. 5. 1. D에 입사하였다가 2000. 10. 31. 퇴사하였고, 2004. 10. 1. 부장 직책으로 재입사하여 사망 당시에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1. 1. 23.까지 본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하다가 2011. 1. 24.부터 본점 총괄업무 및 다른 대리점 2개소(경남대 지점, 어시장 지점)에 대한 정책, 자금ㆍ수익ㆍ실적관리, 기기수급 총괄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30 ~ 18: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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