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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단8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S에서 ‘T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2015. 3. 경부터 U으로부터 U 소유의 평택시 V에 있는 원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월세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령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0. 위 T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원룸 건물주 U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 만을 위임 받았음에도 임차인 W과 X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재지 란에 ‘ 경기도 평택시 V 203호’, 보증금 란에 ‘3,000 만 원’, 계약금 란에 ‘3,000 만 원’, 존속기간 란에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05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6년 05월 20일 (12 개월 )까지로 한다.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임대인 성명 란에 ‘U’ 이라고 기재된 원룸 전세계약 서의 ‘U’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원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 장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임 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T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명의자 X) 와 U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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