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서 신축하는 다세대 공사현장의 설비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귀뚜라미 4번 타는 고급형 보일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납품 후 10-15일 이내에 돈이 나오는 대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자재대금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보일러 28대 및 부품 등 18,682,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거래내역, 물품대금 미수확인서 [피고인은 2012. 당시 보일러 설치 영업이 잘 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F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보일러를 공급받을 당시 자재대금 및 인건비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세금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상당히 영업이 어려운 지경이었다’, ‘보일러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줬어야 하는데, 인건비와 다른 자재대금에 밀려 돈을 주지 못했다’, ‘F과의 보일러 설비계약서 상에 추가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