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72』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보일러 대리점에 이르러, 위 대리점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갈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대리점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금고를 미리 준비한 핸드 그라인더와 배척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억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988』
2.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E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F에서, 전화로 보일러 설치업자인 피해자 G에게 ‘보일러 대금을 선입금 시켜주면, 6월 초순경에 저렴하게 할인된 금원으로 보일러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6.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일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F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일러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6. 2. 송금한 돈과 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6. 11. 또는 12.까지 보일러 170대를 공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일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카드대출금이 130,000,000원에 이르러 보일러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5,1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