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센 천리 대구은행 세 천 지점 앞 도로를 다 사 파출소 쪽에서 세 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918,3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 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중앙 분리대의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큰 상황임에도 사고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전날 음주한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