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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8:30 경 강서구 녹 산 산단 27로 24에 있는 ( 주) 이천 정공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09번 길 17에 있는 해운 대산 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1:35 경 전 항의 해운 대산 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운대로 610에 있는 이비가 짬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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