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11,57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733,1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D은 2016. 9. 10. 05:15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권선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시속 31km 내지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그곳에는 인도와 교통섬을 연결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위 교통섬에서 병점 방향으로 설치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이하 ‘병점 방향 횡단보도’라 한다)의 보행신호등은 녹색 등화였다.
3) 그 때 권선사거리 쪽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던 F은 위 녹색 등화를 보고 병점 방향 횡단보도를 건너갈 생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로 진입하려 하다가 피고 택시 조수석 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되었다(이상의 경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나. F의 사망 등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9. 11.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D에 대한 형사처벌 D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F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 택시 오른쪽 인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8. 9.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