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46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길을 도안 6 단지 쪽에서 유성 온천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남, 18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G 병원까지 후 송한 다음 피해 자가 응급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