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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242에 있는 도화 초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주안 역 방면에서 쑥 골 고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차량 보조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 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 던 피해자 C( 여, 55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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