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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8: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원 사거리 방향에서 오산 대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7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 -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특히 조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자가 피해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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