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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삼정기업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8: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횡단보도 위를 웅진 군청 방향에서 용현동 굴다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63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이 동반된 경골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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