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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04 2020고합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9. 22:30 경 제천시 B 아파트 C 호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집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복도 유리창 1 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길이 불상) 을 손에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 난 동을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G( 남, 27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G 등을 향해 ‘ 가까이 다가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에 든 유리조각을 수회 휘두르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G 및 현장에 합류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H( 남, 29세) 등이 유리조각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유리조각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 손을 휘두르면서 거세게 반항하여 그 과정에서 G, H으로 하여금 유리조각에 손가락이 베여 치료 일수 불상의 손 또는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 로 하여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죄현장 및 피해 경찰관 상처 촬영 사진 물리력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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