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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8 2016고단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여) 과 2002. 6경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6 세, 여) 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둘째 딸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 20:00 경 경주 E, 1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9 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속옷을 모두 찢어 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16.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넘어트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옷을 잡고 힘껏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 2 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둘째 딸인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입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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