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 2의 나 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1세) 의 아버지로서, 어려서 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학대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력이 현저히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유사성행위 내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 저녁 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6세) 의 내복,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21:00-22 :0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입 내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입을 악물고 열지 않으면서 엄마를 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12:00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