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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위하여 D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던 중 등교하기 위하여 위 전철에 탑승한 피해자 E(만 15세, 여)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의정부시 F 소재 1호선 D역에서 출발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전철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 및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전철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2~3회 시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3. 08: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전철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회 추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제대로 반항을 못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08:00경 위 전철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피해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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