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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2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2. 11. 경 ㈜ 한양 측과 사이에 위 조합의 정비사업상 건축시설( 부대시설 포함)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 한양을 새로 선정하는 내용의 ‘ 공사 도급( 가) 계약서 ’를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조합원 등에게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경 ㈜ 씨 앤아이 정비 사업단 측과 사이에 위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업체로 ㈜ 씨 앤아이 정비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는 내용의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를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조합원 등에게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도급( 가) 계약서( 순 번 23),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순 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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