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의 조합장이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ㆍ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7. G 사무실에서, 조합원 H으로부터 2015년 2월 내지 9월 업무, 판공 통장 사본 및 내역에 대한 열람 ㆍ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5. 10. 23.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인터넷에, 2015. 5. 21.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작성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를 공개하여, 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공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인터넷에, 2015. 10. 8.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작성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와 2015.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여 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
1. 게시 글 현황서 2매
1. G 다음 카페 게시 글 현황
1. 게시 글 상세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