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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령군으로부터 ‘2009년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F 대표로 위 E영농조합이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G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광역방제기의 구입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E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고령군에서 시행한 ‘2009년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에게 “G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 자부담금 및 차량지원금을 돌려주는 등 다른 경쟁업체보다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로부터 농기계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4. 10.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창고 근처에서 G 주식회사의 광역방제기 1대를 8,62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광역방제기를 자부담금 20%를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로 책정된 1억 8,0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1억 4,400만원, 자부담금 3,600만원’이라는 취지로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령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령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령군으로부터 2009. 4. 27.경 보조금 1억 4,400만원(도비 3,600만원, 군비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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