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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냉동설비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9.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J영농조합법인은 2009. 9. 11. 괴산군수로부터 '2009년도 특화품목 생산유통가공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O에서 161.49㎡(약 49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2,64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64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수가 나머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먼저 지출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위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1억 2,640만 원이니 자부담금 2,64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의 보조금을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11.경 위 저온저장고 약 49평과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집하장 50평을 합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저온저장고 공사대금을 1억 2,640만 원으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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