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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C 소재 D의 반장(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충북 괴산군 E 소재 냉동설비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D은 2010. 2. 24. 괴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G에 134.4㎡(약 4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원이고,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3,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총 사업비도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만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3,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괴산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1억 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0. 8. 16.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농협칠성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같은 작목반원인 H, I, J의 계좌에 각 75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의 농협계좌(K)로 모두 이체받은 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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