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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17 2015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와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장비를 구입하려는 축산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5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2. 12. 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에서 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152,000,000원 중 자부담금 77,000,000원을 부담하여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 7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농기계 대금을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실제 공급하는 농기계 대금이 13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000,000원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 자부담금 77,000,000원 중 57,000,000원 상당만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77,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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