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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0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8. 2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간당 25,000원인 노래방 요금을 시간당 20,000원만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인 코 인기계와 카드 체 크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쇼 파에 앉아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님이 꽉 차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 씨 발 새끼.”, “ 좆 까, 마음대로 할 거야.”, “ 좆같이 얘기 하네, 씨 발 새끼가.”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술 갖고 와라, 빨리 갖다 놓아라.

”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미리 가져 다 놓은 술을 치우자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마시면서 “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냐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피해자 G 조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8. 23:45 경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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