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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2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그 곳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 뭐라고, 이 씹할 년이, 내가 술값 없다고 했지, 이 씹할 년 아, 배째라고, 나 깜 빵에서 12년 살고 지금 나왔어,

그까짓 거 또 가면 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 술 값은 무슨 술 값이냐,

난 돈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22: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병맥주 12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6. 22:05 경 위 F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인천 남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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