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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133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주식회사 B, 선정자 D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레미콘계약(주문)서에서는 대금지불조건을 ‘지하1층 슬라브 타설 후부터 익월말 현금결재’로 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레미콘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D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에 따라 2015. 1. 12.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가 양주시 I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미수금 한도액이 1억 5,000만 원임을 이유로 2015. 5. 31. 이후 레미콘 납품을 거절하였고, 2015. 5. 31.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은 169,201,340원이었다. 라.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5. 12. 31. 폐업하였고, 피고 B은 2016. 4. 2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은 외상대금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었는데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015. 5. 31.부터 더 이상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에서 대금지불조건으로 정한 ‘지하 1층 슬라브 타설’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기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이 사건 레미콘 납품계약에서 외상한도를 정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지하 1층 슬라브 타설시까지 레미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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