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9,201,340원...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 12.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69,201,34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169,201,340원(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납품대금 채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경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지하1층 슬라브 타설 후부터 익월말 현금결재’를 대금지불조건(이하, 이 사건 변제기 유예약정‘이라 한다)으로 하여 레미콘을 납품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 지하1층 슬라브 타설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납품대금 채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재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외상대금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변제기 유예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납품대금 채무는 2015. 2.경부터 이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2015. 5. 31. 기준 169,201,340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제기 유예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하여 이 사건 납품대금 채무는 2015. 5. 31. 이전에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 을가4, 7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