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SKY베가레이서)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을 조준하여 다리 뒷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14. 09: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촬영부위 1 2013. 2. 24. 19:0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검은색 치마,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다리 뒷부분 2 2013. 3. 1. 15:30 상동 초록색 코트 상의, 검은색 부츠,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상동 3 2013. 3. 2. 10:56 상동 검은바탕 흰색 무늬,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상동 4 2013. 3. 2. 17:12 상동 어두운 색 코트 상의,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상동 5 2013. 3. 2. 17:45 상동 검은색 가방, 꽃무늬 미니스커트,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상동 6 2013. 3. 10. 20:28 세종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파란색 미니스커트,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뒷모습 전체 7 2013. 3. 29. 19:09 세종시 E에 있는 G역 갈색 미니스커트,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다리 및 치마 속 속옷 8 2013. 4. 11. 22:1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검은색 미니스커트, 검은색 스타킹 착의 여성 상동 9 2013. 6. 14. 09:30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 검은색 치마 착의 여성 상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