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 17:1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흰색 아이폰4 휴대폰의 ‘무음카메라’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전신을 1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은색 코트, 파란색 상의, 검은색 치마,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검은색 단화를 신은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 서울 관악구 E역 2번 출구 근처 F 앞길에서 검은색 코트와 검은색 치마,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붉은색 계통의 핸드백을 들고 검은색 워커를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다리 부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근처에 있는 G 점포 내에서 검은색 상의, 검은색 레깅스, 흰색 양말을 착용하고 운동화를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검은색 하이힐을 신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보도에서 검은색 치마와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빨간색 핸드백에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