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36경 어느 곳을 지나가던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찢어진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모델명 : B, 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7:01경 어느 곳을 지나가던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4:3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8.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9: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제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