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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틀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에 재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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