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약 1분 34초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이고, 미성년자인 동생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사실상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1차 사고 피해자들이 추격해 오자 골목길을 빠른 속도(시속 약 50km)로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특히 2차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튕겨져 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추격하던 1차 사고 피해자들이 추격을 멈추고 2차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2차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혈중알콜농도 0.036%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 이를 숨기기 위해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나쁘다.
이 사건 2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