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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4 2019노8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3회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을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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