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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2:5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주차하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에 다른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다음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취소가 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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