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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대형버스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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