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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1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6. 01:2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 E(19세), F(19세), G(19세), H(19세)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리면서 이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 D, E, F,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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