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3고정1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0. 05:20경 부천시 원미구 C 5층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 일행과 합석한 여성들을 데리고 가려 한 일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