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3. 6. 12. 2: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남, 19세)가 자신들을 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이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 내지 4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면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C는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등 찢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목부위 상처, 피의자 F 입술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