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4. 2. 3. 04:06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19세) 외 1명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D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고 있던 D이 F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