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9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차량의 센터페시아 하단에 놓여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22:28경 남양주시 F아파트 내 관리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I아파트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0. 04:30경 의정부시 L아파트 2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뒤 창문을 통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
항과 같은 날 20:59경 남양주시 O아파트 118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