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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0. 11. 13.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파인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오스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제일차 유한회사, 이오스자산관리대부제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2016. 7. 12.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2018. 1. 4. 기준으로 7,361,387원(= 원금 5,372,907원 비용 48,055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1,940,625원)이다. 2) 원고는 2015. 4. 2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18. 1. 4. 기준으로 12,829,996원(= 원금 8,446,026원 비용 13,790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4,370,180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망 C(2002. 2. 18. 사망)와 망 D(2014. 12. 23. 사망)의 아들이다. 2) C와 D의 자녀로는 B 외에 E, 피고, F, 망 G(2010. 5. 21. 사망), H, I이 있다.

3) E, 피고, F, H, I, B, 그리고 망 G의 처인 J와 망 G의 자녀인 K, L는 2015. 8. 7. 망 C와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피고는 2015. 8. 1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B의 자력 B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그 상속분인 1/7 지분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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