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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30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6. 18:2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던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20:00 경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3:05 경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얼굴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402] 피고인은 2016. 12. 4. 01:13 경 위 E에서, 평소 피해자가 비싼 안주를 먹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하여 언짢게 생각하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E 내 화장실 옆에 있는 맥주 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6 고단 6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특수 폭행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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