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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298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8』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3세) 는 대전 동구 D 주택 B04 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1:00 경 위 D 주택 B04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259』 피고인은 2016. 8. 24. 20:50 경 대전 동구 새 울로 107, 신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75 세) 가 "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뺨을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생기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06』 피고인은 2017. 2. 4. 충주시 문화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1:20 경 충주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가격하여 시가 4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88』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2016 고단 4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의 영상 『2017 고단 906』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견적서 (G) 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수사 및 재판 중 계속된 추가 범행을 한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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