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2016 고단 167)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23:25 경 청주시 청원구 C 205호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13: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2016 고단 806) 피고인은 2016. 4. 11. 13:20 경 청주시 청원구 E 빌라 102호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D 을 데리고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 딸이 얻은 방이니 네 가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안면 부를 촬영한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