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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8 2018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7: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 평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원주방향 73.7km 지점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덕 평 IC 방면에서 이천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 비가 7,429,5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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