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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6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장안 사거리 쪽에서 남 구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57세) 가 운전하는 E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 비 4,033,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위 버스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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