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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노26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스틱으로 피해자의 모자챙을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거나 뒤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공을 치려는 순간 피고인이 “ 들어 가는가 봐라, 들어가면 내 손가락 불 켜 하늘을 올라가지. ”라고 빈정대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스틱으로 내리쳤고, 피해자는 그 충격에 너무 아파서 순간 주저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는데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 아구” 하며 주저앉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 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은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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