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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49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04: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36번 테이블 부근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D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D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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